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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스타데일리 2020. 12. 29. 15:24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총정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하기 위해 9조 3천억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일정까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0만 원 받는 집합금지 업종.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스키장과 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등이며 이번에는 특이하게 유흥업소도 포함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개 업종이 3차 재난지원금 3백 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200만 원 받는 집합제한 업종.

식당 및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과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입니다.

 

《3》 100만 원 받는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즉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자라면 모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때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즉 따로 신청이나 소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게 됩니다.

《5》 임대인 혜택은 70% 세액공제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70% 세액이 공제됩니다. 뿐만아니라 전기와 가스 및 보험료도 납부 유예 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전기와 가스비는 등은 감면을 받는 게 아니라 납부기한를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6》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혜택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신청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줍니다. 뿐만아니라 1인 자영업자와 특고 직종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납부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7》 3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자 및 지원금액 

코라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도 이번에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며 3차 재난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입니다. 단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신청하는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8》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 금액

이번에는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들도 3차 재난지원금에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9》 법인택시 기사 지원 금액

알다시피 개인택시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재난 지원금 해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0》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본래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 되고 2.5단계 일정이 더 미뤄지는 등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자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겼습니다. 이에 대상자는 내년 1월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될 듯합니다.

 

 

여기까지 이번에 지급 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타 블로그 불펌은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