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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금액과 전국민 100만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가구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아래를 뜻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지급 대상을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 150%'는 중위소득 기준에서 1.5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즉 쉽게 말해 월 소득이 4인가구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코로나 정부지원금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자까지 포함된 가구입니다.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 기준입니다.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참고로 4인 가족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금액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1인~3인 가족은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5인 가족은 10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입니다.
70% 전국민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준 서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 관련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각 지역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시 신청서와 소득관련 서류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4인가족 기준 지급되는 100만원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는 어플을 다운 받아 체크카드형태로 쓸수도 있으며 상품권처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감면
이밖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외 건강보험료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으며 혜택은 3월분부터 적용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언제 받을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당장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4월 15일 선거가 끝난 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4월 20월 이후부터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